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는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개인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29.] 제8조(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병상 수) 법 제10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상 수를 말한다.

다만, 환자 1명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의 병상 수는 제외한다. 1.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의 경우: 병상 수의 100분의 5 2.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제1호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의 경우: 병상 수의 100분의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