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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부터 화물차주의 산재보험 전면 적용

23.7.1.부터 화물차주의 산재보험 전면 적용

최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업무를 하는 중에 23.7.1.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모든 화물차주의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된다는 내용을 알게 되어 공유드리겠습니다. ’20.7. 특정 품목(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 확대 되었으며, ’22.7.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및 특정 품목(자동차, 곡물가루, 곡물, 사료) 운송 화물차주에 대하여 적용 확대 되었습니다. ’23.7.부터는 이러한 특정 품목・산업 구분을 폐지하고 짐을 싣고 다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모든 화물차주로 전면 적용 확대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2. 6.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화물차주”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종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종류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3. 9. 29.]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0.] 제3조(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ㆍ구난형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여객자동차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는 장학금 지급, 연구비 지원, 학술진흥사업 및 시설운영 지원 사업, 시상사업(학문과 장학유공자)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은 "장학금 등 지급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혜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합니다. 정관에 정하는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 관계 등에 의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 절차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 신청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 신청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파견사업주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년입니다.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견법 [시행 2020. 12. 8.]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맥주, 와인 수입 및 판매를 위한 주류수입면허 발급 완료(서울시 중랑구)

맥주, 와인 수입 및 판매를 위한 주류수입면허 발급 완료(서울시 중랑구)

서울시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서 맥주 수입과 판매를 위해 무역업고유번호, 주류수입업면허,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발급 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은 한국무역협회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발급받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주류 수입 시장 트렌드를 살펴볼까요? 「2022년도 주류 시장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주종별 수입 현황을 보면 총 중량 811,055톤이 수입되었고, 수입금액은 약 16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주종별로는(기타 주류 제외) 과실주의 수입액이 약 6억 달러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주정, 위스키, 맥주 등의 순으로 높았습니다. 주세법에서 말하는 주류의 종류는 크게 주정과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로 나뉘고, 발효주류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로 나뉘며, 증류주류는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로 나뉩니다. 와인의 경우 과실주로 발효주류에 포함됩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발급 사례(서울시 중랑구)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발급 사례(서울시 중랑구)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영업등록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인지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건축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비상주 사무실 불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만 가능하며, 공장, 창고, 농장 등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전에 한국식품산업협회,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 3곳 중 택1 하여 4시간의 온라인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수입판매업 신규 영업 등록의 신청은 온라인으로 대행해 드리며 식품안전나라에서 개인회원으로 가입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영업장 면적은 반드시 입력하고 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이내에 발급하고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수수료 28,000원을 납부하여야 최종 완료가 되며, 영업등록이 처리완료되면 지방세인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식품안전나라 나의 민원에서 면허세를 납부하거나 위택스 등 홈페이지에서 면허세를 직접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발급을 위한 위생교육수료증 발급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발급을 위한 위생교육수료증 발급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등록을 위해서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미리 4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같은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시 위생관리책임자명, 생년월일, 직책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3. 9. 14.] 제17조
주류수출입업면허(가) 발급완료(서울 강남역)

주류수출입업면허(가) 발급완료(서울 강남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주류수출입업면허(가)"는 주류를 수출하는 면허를 말합니다. 주류수출면허는 수입면허와는 달리 창고면적 22 이상 등의 시설 요건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이 공유오피스인 곳에서도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3년 7월에 의뢰받은 서울 강남역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에서도 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9월에 면허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기존에 면허가 부여된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는 신규로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주류 수출업의 면허장소를 주류 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같은 장소에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시행 2022. 12. 30.] 제2조(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①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사업장으로 처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다 ② 기존에 면허가 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직업정보제공사업이 아닌)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에서는 직업정보제공사업과 직업소개사업과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사업은 특정의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나,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자가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성인 진로교육도 평생교육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 개정(23.12.14 시행)

성인 진로교육도 평생교육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 개정(23.12.14 시행)

교육부는 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인 진로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평생교육의 정의에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 2023. 12.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21. 6. 8., 2023. 6. 13.>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공익법인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공익법인 신규 신청인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2023년∼202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재지정 신청의 경우 5년(2023년∼2027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작성 공익법인의 지정기간은 신규인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23.1.1.~'25.12.31.)이며, 재지정 신청은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23.1.1.~'28.12.31.)입니다. 기부자가 기부하면 어떤 세제혜택이 주어지는지 문의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부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이 기부한 경우 기부금은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2. 개인이 기부한 경우 개인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단, 개인사업자가 기부한 경우 동일한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민간자격 신청을 위한 분야별 소관 주무부처

민간자격 신청을 위한 분야별 소관 주무부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교육부장관이 구축하는 자격정보시스템(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부처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경제교육 및 외환 관련 분야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 세무 관련 분야 기획재정부장관(관세청장) 보세, 수출입 화물관리, 수출입통관 및 원산지관리 관련 분야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 전자입찰, 조달 및 물품구매 관련 분야 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 통계의 기준 설정,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 관련 분야 교육부장관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 학교교육(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미술음악교육, 특수교육, 독서논술, 영재교육 등), 평생교육, 학술, 기초과학(대학 관
체육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다시 평생교육시설로 신고·운영할 수 있는지?

체육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다시 평생교육시설로 신고·운영할 수 있는지?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8.>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
평생교육원 설립 시 의학, 철학, 종교 관련 분야 교육과정 운영 금지

평생교육원 설립 시 의학, 철학, 종교 관련 분야 교육과정 운영 금지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협의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고된 교육과정 외에는 일체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 2021. 12. 9.]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의학, 철학, 종교 관련 분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없습니다. ㆍ「평생교육법」제6조(교육과정 등)에 의거 학습자의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 유통을 위한 주류면허 신청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 유통을 위한 주류면허 신청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종전에는 주류제조자에게서만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할 수 있었으나, 전통주의 경우 주류제조자뿐만 아니라 다른 특정주류도매업자로부터도 구입하여 도매할 수 있도록 23년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세법 [시행 2023. 4.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위한 인터넷신문사 설립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위한 인터넷신문사 설립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인터넷신문의 명칭,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등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용어가 비슷한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위한 언
구인구직사이트 직업정보제공사업 발급 완료(23년 6월 신청)

구인구직사이트 직업정보제공사업 발급 완료(23년 6월 신청)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은 취급하는 직업정보의 범위, 이용수수료의 유·무료 및 금액의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는 기업으로부터 2023년 6월에 의뢰를 받은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증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30.] 제31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등)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 수 제한 및 적정 유치 수수료율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 수 제한 및 적정 유치 수수료율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는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개인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29.] 제8조(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병상 수) 법 제10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상 수를 말한다. 다만, 환자 1명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의 병상 수는 제외한다. 1.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의 경우: 병상 수의 100분의 5 2.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제1호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의 경우: 병상 수의 100분의 8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 [시행 2023. 6. 28.]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다음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을 "해외이주알선업"이라고 말합니다.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해외이주 입국사증 발급신청의 대행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련 서류(전자문서
24년부터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재수강자는 부분적 유료화 추진

24년부터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재수강자는 부분적 유료화 추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이란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기타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교육입니다. 그동안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정부 재원으로 운영하면서 교재비 및 평가비만 외국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무료교육에 따른 국민과의 역차별 논란과 함께 중도 탈락, 제적 등으로 인한 "재수강 외국인"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학습의욕 고취를 위해 최소한의 자부담이 필요하다는 관련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3년 하반기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유료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4년부터 교육 재수강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비용 유료화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23년 현재 사회통합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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