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은 취급하는 직업정보의 범위, 이용수수료의 유·무료 및 금액의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는 기업으로부터 2023년 6월에 의뢰를 받은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증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30.]
제31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등)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