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인 진로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평생교육의 정의에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 2023. 12.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21. 6. 8., 2023. 6. 13.>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