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직업정보제공사업이 아닌)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에서는 직업정보제공사업과 직업소개사업과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사업은 특정의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나,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자가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