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등록을 위해서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미리 4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같은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시 위생관리책임자명, 생년월일, 직책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3. 9. 14.]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