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는 장학금 지급, 연구비 지원, 학술진흥사업 및 시설운영 지원 사업, 시상사업(학문과 장학유공자)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은 "장학금 등 지급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혜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합니다.

정관에 정하는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 관계 등에 의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 절차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