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업무를 하는 중에 23.7.1.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모든 화물차주의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된다는 내용을 알게 되어 공유드리겠습니다. ’20.7. 특정 품목(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 확대 되었으며, ’22.7.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및 특정 품목(자동차, 곡물가루, 곡물, 사료) 운송 화물차주에 대하여 적용 확대 되었습니다. ’23.7.부터는 이러한 특정 품목・산업 구분을 폐지하고 짐을 싣고 다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모든 화물차주로 전면 적용 확대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2. 6.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화물차주”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